(주)토넥스 물품공급 거래약관
These terms take effect on 2026-09-01 and apply to individual contracts formed on or after tha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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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토넥스(이하 "매도인")가 사업자인 거래상대방(이하 "매수인")에게 바닥재·실내음향 자재 등의 재화 및 그 후가공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우선순위)
①이 약관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모든 재화 공급 거래에 적용된다.
②매수인이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인 거래 및 매도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몰(Tonestin)을 통한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전자상거래 이용약관」을 적용한다.
③개별 계약서, 매도인이 발행한 견적서 또는 주문확인서에 이 약관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 그 기재가 이 약관에 우선한다.
④매수인의 발주서·구매약관 등에 기재된 조건 중 이 약관과 배치되는 내용은, 매도인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정의)
1."재화" — 매도인이 공급하는 카펫타일, PET 흡음재, LVT, 멜라민폼, 목모보드 등 자재 및 그 부자재
2."후가공" — 매도인이 재화에 대하여 수행하는 재단, CNC 가공, 타공, 접합 등의 가공 용역
3."시공" — 재화를 건축물 등에 설치·부착·고정하는 일체의 작업. 후가공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개별계약" — 매도인의 견적서와 이에 대한 매수인의 발주에 의하여 성립하는 각 거래
제4조(공급 범위)
①매도인의 공급 범위는 견적서에 기재된 재화 및 후가공에 한한다.
②다음 각 호는 매도인의 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 재화의 시공, 설치, 해체, 철거 및 재시공
- 시공 현장의 관리, 안전, 공정 및 공기(工期)
- 바탕면(하지)의 상태, 평활도, 함수율 및 그 적합성
- 매도인이 공급하지 아니한 접착제·부자재·타 자재와의 접합 적합성
- 시공 결과물의 미관, 음향 성능 및 법규 적합성
③매도인이 시공업체를 소개·추천하는 경우에도 이는 편의 제공에 불과하며, 매도인이 해당 시공에 관한 계약당사자가 되거나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매도인이 별도의 서면 계약으로 시공 또는 음향 컨설팅을 수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제품 정보 및 견본)
①카탈로그, 견본(sample), 색상 칩, 웹사이트 이미지는 재화의 성상을 안내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공급품과 색상·질감·광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②천연소재 및 재생소재의 특성상 제조 로트(lot)에 따른 색상·질감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업계에서 통용되는 범위 내의 편차는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매수인이 동일 색상의 재화를 추가 발주하는 경우, 매도인은 기존 납품분과의 로트 일치를 보증하지 아니한다. 로트 일치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은 최초 발주 시 필요 수량 전량을 발주하여야 한다.
④규격 표시 치수에 대한 상업적 허용오차는 관련 KS 규격 또는 제조사 표준에 따른다.
제6조(인도 및 위험의 이전)
①인도 장소 및 방법은 견적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며, 별도 기재가 없으면 매수인이 지정한 현장 하차도(荷車渡)로 한다.
②재화의 위험 및 관리책임은 현장 하차 완료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하차 이후의 보관, 양중, 현장 내 이동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③인도 예정일은 예정으로서, 제조사 사정·통관·운송 등 매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될 수 있다. 매도인은 지연을 알게 된 즉시 매수인에게 통지한다.
④매도인은 분할 인도할 수 있다.
제7조(검수 및 이의 기한)
①매수인은 재화 인도 시 지체 없이 수량 및 외관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검사로 발견할 수 있는 하자(수량 부족, 파손, 오배송, 색상 상이, 규격 상이 등)에 관한 이의는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매수인은 이를 주장할 수 없다.
③제2항의 하자가 있음에도 매수인이 재화의 시공에 착수한 경우, 해당 하자를 승인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검사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이하 "잠재하자")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그 하자를 발견한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⑤매수인은 이의 통지 시 하자의 내용, 발견 경위, 발생 수량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매도인 또는 제조사의 현장 확인 및 시료 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매수인은 이의 통지 후 매도인과 처리 방법이 합의될 때까지 해당 재화에 대한 추가 시공, 철거 또는 폐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수인이 이를 위반하여 하자의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부분에 관한 매도인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8조(하자담보책임)
①매도인은 인도한 재화가 계약에 정한 사양에 적합할 것을 보증한다. 보증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2개월과 제조사가 정한 보증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②제7조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된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행한다.
- 하자 없는 동종 재화의 대체 공급
- 하자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의 감액
- 하자 재화의 반환을 조건으로 한 해당 대금의 환급
다만 매도인이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 각 호의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이 위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부적절한 보관, 운반, 취급으로 인한 손상
- 시공 방법의 오류, 바탕면 부적합, 부적절한 접착제·부자재의 사용
- 제품 용도 외 사용, 과도한 하중·습기·직사광선 등 통상적이지 않은 사용 환경
- 통상적인 마모, 변색 및 경년 변화
- 매수인 또는 제3자가 임의로 가공·변경한 부분
④대체 공급된 재화의 보증기간은 원래의 보증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대체 공급으로 보증기간이 새로 개시되지 아니한다.
제9조(책임의 한계)
①이 약관 또는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총액은, 손해의 항목을 불문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대금(부가가치세 제외)을 한도로 한다.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철거·폐기·재시공 비용 및 그에 수반하는 노무비·양중비·가설비는,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②매도인은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공사 지연, 준공 지연 및 그로 인한 지체상금
- 매수인이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 일실이익, 영업손실, 신용 훼손 등 간접손해
③제1항 및 제2항은 매도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인적 손해, 그 밖에 법령상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매수인이 재화의 사용 목적·성능 요구사항을 매도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매도인이 이를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은 해당 목적 적합성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대금 및 지급)
①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견적서 또는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매수인이 지급기일을 지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은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6%(상법상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매수인은 재화의 하자를 이유로 하자와 무관한 다른 개별계약의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
④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매도인은 미이행 개별계약의 이행을 정지하거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소유권 유보)
인도된 재화의 소유권은 해당 재화의 대금이 전액 지급된 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대금 완제 전 매수인이 재화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부합시킨 경우, 매수인은 그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을 매도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주문 변경·취소 및 반품)
①매수인은 매도인이 발주를 접수한 후에는 매도인의 서면 동의 없이 개별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②다음 각 호의 재화는 반품·교환할 수 없다.
-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후가공(재단, CNC 가공, 타공 등)이 이루어진 재화
-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특별히 발주·수입한 재화
- 개봉·시공된 재화
③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판매가 가능한 상태인 재화에 대하여 매수인이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왕복 운송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④제3항은 재화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반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반품은 제8조에 따르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
①매도인이 제공한 도면, 시방서, 카탈로그, 음향 시뮬레이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매도인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매수인이 제공한 도면에 따라 후가공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도면의 제3자 권리 침해에 관한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14조(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파업, 화재, 원자재 수급 중단, 국제 물류 마비, 법령의 제정·개정, 그 밖에 당사자의 지배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이행 지연 또는 불능에 대하여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유지)
당사자는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기술상 정보(단가 포함)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거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계약의 해제·해지)
①상대방이 이 약관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하고 서면 최고 후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해당 개별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상대방에게 지급정지, 회생·파산 신청, 어음·수표의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17조(약관의 변경)
①매도인은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30일 전부터 매도인의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②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이후 성립하는 개별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전에 성립한 개별계약에는 종전 약관을 적용한다.
제18조(준거법 및 관할)
①이 약관 및 개별계약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
②이 약관 및 개별계약에 관한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은 매도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