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흡음재 적용 가이드라인

국제 가이드라인 기준

흡음재의 필요성이 국내에서도 갈수록 인식되고 있으며, 다양한 장소에서 흡음재 사용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인테리어나 건축 분야에서조차 흡음재 선택과 규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궁금증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실내 소음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않아, 범용적인 표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특히 유럽에서는 흡음재 사용에 관한 범용 가이드라인이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표준화 연구소에서 발표한 2016년 개정된 실내음향과 흡음 가이드라인인 DIN18041은 최대 5,000m3의 일반 공간과 최대 30,000m3의 스포츠홀 및 실내 수영장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으로, 음향 요구사항, 권장사항, 설계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사소통을 위한 음향 요구사항과 중장거리 청중, 근거리 청자의 가청을 보장하기 위한 음향품질을 그룹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간의 목적에 따라 효과적인 흡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Group A : 중장거리 청중의 가청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Group A'는 중장거리 청자의 가청을 보장하기 위한 음향품질로, 해당 그룹에 적용되는 공간 용도로는 음악실(A1), 연설(A2), 교육(A3), 의사소통(A4), 스포츠(A5)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용도에 청자에게 최적의 음향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위 차트는 공간의 부피(가로축)에 따른 목표 잔향시간(세로축)을 보여줍니다. '목표 잔향시간'은 공간의 울림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실(A1)의 부피가 1000㎥인 경우 해당 공간의 목표 잔향시간은 1.4초 이내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장거리 청자에게 최적화된 음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위 차트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대역(가청주파수)인 저음부터 고음(대략 125Hz ~ 4,000Hz 대역)까지의 허용 가능한 잔향시간의 '허용 비율(Tolerance)'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 허용 비율은 각 주파수 대역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특정 주파수에서의 울림이 다른 주파수에서의 울림과 어떤 비율로 일치해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중장거리 청중의 가청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중 모두에게 적절한 소리로 명료하게 전달되기 위해 흡음재가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화자의 뒷면과 천정의 모든 면을 흡음재로 채우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Group B : 가까운 거리 대화의 음향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Group B가 적용되는 공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RGB2: 거주 불가능, 단시간 사용 공간 (리셉션, 대기실, 탈의실 등)
  • RGB3: 거주 불가능, 장시간 사용 공간 및 양호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공간 (병원, 돌봄시설, 개인사무실 등)
  • RGB4: 작은 소음 레벨 및 편안함이 필요한 공간 (회사 리셉션, 실험실, 도서관, 사무실, 오픈오피스 등)
  • RGB5: 작은 소음과 편안함이 특별히 필요한 공간 (콜센터, 보안실, 회복실 등)

Group B에서는 각 공간의 부피에 따른 흡음 면적의 비율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이때 흡음면적은 가청 주파수 대역에서 분석되어야 합니다.





토넥스의 흡음 Simulation




저희 (주)토넥스에서는 해외 흡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필요한 흡음재의 종류, 면적 및 수량을 무료로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1. 공간의 유형 및 목표 잔향시간을 설정

2. 현 잔향시간 분석

3. 목표 잔향시간 달성을 위한 필요 흡음면적 분석(Simulation)

4. 흡음재 제안

5. 실측 및 레포팅 (실측은 비용이 청구됩니다)

로그인 의견을 남기기
실내소음과 흡음
실내소음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흡음의 원리와 방법등을 알아봅니다.